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송원중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송원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송원중학교에 설치한다.제3조(위원의 정수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제4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제5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할 수 있으며, 학급별 대표는 2명으로 한다.제6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제7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제8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의)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9(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제10조(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제11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제12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제13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용한다.제14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제15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의 제․개정은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