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송원중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②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송원중학교는(이하 “본교”라 한다) 문화인, 도덕인, 창의인, 자율인, 건강인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송원중학교라 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21번길 42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7조(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본교의 학년은 2학기는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 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4월 28일
3. 여름방학Ⅰ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⑤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4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10조(학급수 등)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과정수료․졸업
제11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교육감이 정하는 경기도 중학교 교육과정 지침,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장학자료에 의거 학교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한다.
제12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연간 출석일수 20일 이내
2. 학교장 허가 교환학습 : 해당 학년 범위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전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제14조(학생평가)
①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고사는 1학기 1,2차 평가와 2학기 1,2차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기타 고사에 필요한 사항은 성적관리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15조(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서식1>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휴학․면제․유예
제16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제17조(입학 시기) 학생의 입학, 재취학․편입학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8조(입학 방법)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이 실시하는 중학교무시험배정에 의하여 본교에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9조(재취학)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동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재취학을 원할 때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귀국학생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① 전 가족이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체류한 귀국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새터민의 자녀는 특례 편입학을 허용하며 특례 편입학은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2% 이내로 한다.
② 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귀국학생은 국내 일반 전․편입생을 포함하여 해당 학년 학생정원 의 2% 이내로 한다.
③ 해외에서 10개월 미만 거주한 학생으로 출국 전 본교에 배정을 받거나 재학했던 자는 주소지가 배정 및 재학 중일 때의 주소자와 다른 학군으로 변경된 경우는 새로운 거주지 학군의 학교로 취학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교에 전․편입학하여야 한다.
④ 해외에서 정규학교 이외의 어학연수, ESL 등의 이수는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1조(전·편입학) 본교의 전·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 규정에 의한다.
제22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써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 회마다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제23조(전·편 입학 서류) 본교에 전입∙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전 재적교에서 작성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 자료와 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귀국학생 편입학 서류) 귀국학생이 편입학할 때에는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외국학교 성적증명서(있는 경우), 국내 초․중학교 재학 증명서(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면제․유예)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자는 학교장이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①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보증인)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로 부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 보증인, 부보증인이 그 신상에 변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타교 전학) 학생이 타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신 거주지 관할 교육장으로부터 학교
배정을 받은 후 당해 학교장의 전학 서류 송부 요청에 따라 본교 학교장은 전학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송부한다.
제28조(유예자등의 학적관리)
① 학교장은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장기 결석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 제 30조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9조(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① 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5조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서식 2>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③ 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1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30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장 기타비용의 징수
제31조(기타비용의 징수 등)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 한다.
제9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32조(학교생활규정)
① 학생생활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훈육·훈계의 방법)
①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생선도 규정에 의거 지도하며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② 기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징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정지
5. 전학
② 학교장이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삼당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①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특별교육이수’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단기위탁기관, ‘출석정지’는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Wee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제1항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며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6조(학생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원중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한다.
제37조(운영 및 활동원칙) 학생회는 본교 학생부의 지도와 학생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학생 대표 자격) 학생회장 및 부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입후보자의 자격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39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40조(자치회 운영규정) 본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학생자치회 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한다.
제41조(학부모회의 설치)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송원중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보 칙
제42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교직원회의의 사전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 방법 등 학칙개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본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은 2005학년도 1학년 학생부터 적용한다.
3. 본 학칙은 2010학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학칙은 2011학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학칙은 2012학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학칙은 2014학년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학칙은 2015학년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학칙은 2016학년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9. 본 학칙은 2018학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학칙은 2020학년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서식 1> 졸업장 양식
|
|
|
||||||
|
|
|
|
|||||
|
제 호 |
|
||||||
졸 업 장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3개년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졸업장을 수여함. 20 년 월 일
|
||||||||
|
송원중학교장 ( 성명 ) |
학교장 직 인 |
|
|||||
|
|
|
규격 : 16절 260g/ 모조
<서식 2> 조기 졸업장 양식
|
|
|
||||||
|
|
|
|
|||||
|
제 호 |
|
||||||
졸 업 장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졸업장을 수여함. 20 년 월 일
|
||||||||
|
송원중학교장 ( 성명 ) |
학교장 직 인 |
|
|||||
|
|
|
규격 : 16절 260g/ 모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