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송원중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설치) 위원회는 송원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송원중학교에 설치한다.

 

3(위원의 정수 및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4(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

   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은 교원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5(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할 수 있으며, 학급별 대표는 2명으로 한.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6(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7(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8(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의)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5조의2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9(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10(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1(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2(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3(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용한다.

 

14(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15(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의 제개정은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3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이 규정은 201631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이 규정은 202131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 이 규정은 2020417일부터 시행한다.